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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 점용·시설물 설치·부당 요금 징수 단속…주말 취약시간대 집중 점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진천군(군수 김명식)은 오는 8월 말까지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과 무단 시설물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이 하천과 계곡에 몰리는 시기를 맞아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피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및 무단 시설물 설치 ▲평상·천막 등 불법 영업시설 설치 ▲하천·계곡 이용을 이유로 한 부당한 통행료·입장료 징수 행위 등이다.

 

군은 특히 단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변칙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시설물 설치와 하천구역 무단 점용 등으로 피서객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노현우 군 건설하천과 주무관은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 공간으로, 불법 점용이나 영업 행위는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 휴가철 동안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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