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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IC 주민등록증 수수료 5천원 면제…전입세대확인서도 무료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확대·민원 비용 부담 완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증평군(군수 이재영)은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IC칩 수수료 5천 원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원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IC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던 IC칩 수수료 5천 원을 1회 면제받는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군은 IC칩 수수료 면제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문인식이 어려운 고령층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수수료도 면제한다.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때 부과되던 300원, 본인이 교부받을 때 부과되던 400원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교부받는 경우 부과되는 500원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수수료 감면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앞서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등 군민들의 민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감면 대상을 IC 주민등록증과 전입세대확인서까지 확대해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행정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비용이라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과 생활민원을 연결해 군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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