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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사경, 여름철 식품 취급업소 합동점검…3건 적발

식품접객업소 등 436곳 점검…45곳 현장 시정·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남도(도지사 박수현)는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43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선호 음식 취급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냉면과 콩국물, 보양식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 취급업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축산물의 조리·보관·판매 여부 △냉면 육수 및 콩국물의 적정 냉장온도 준수 여부 △달걀의 위생적 취급 상태 △닭·오리·염소 등 보양식 원료 축산물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3개 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1건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생관리가 미흡한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 적발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 방법, 냉장·냉동고의 적정 온도 유지 상태,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기준 등에 대한 세밀한 계도도 병행했다.

 

신동헌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현장 중심의 계도를 통해 실질적인 위생 개선 효과를 거두는 데 집중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위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염소고기 소비가 늘어난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과 계도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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