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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독거 수급자 늘었다…정부, ‘재가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8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47.3%
재가 수급자 69.4%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겠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초고령 장기요양 수급자와 독거노인이 늘고 재가 생활을 원하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 중심으로 전환·강화한다.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보장성을 높이고 병원동행과 방문재활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단기보호를 확충해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9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초고령화와 독거가구 증가, 재가 돌봄 선호 확대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85세 이상 수급자 47.3%…독거 재가 수급자도 증가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9%였으며, **80세 이상 수급자가 71.4%를 차지했다. 85세 이상 수급자는 47.3%로 2022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2022년보다 2.9%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부는 85세 이상 수급자 비중이 높아진 것은 초고령 인구 증가와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1년 63만3,656명에서 2025년 116만9,200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85세 이상 신규 장기요양 인정자도 6만6,075명에서 7만6,671명으로 늘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로 2022년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시설급여 수급자 역시 입소 전 독거 비율이 59.3%로 2022년보다 무려 22.0%포인트 높아졌다.

장기요양 수급자 80% 재가급여 이용…‘살던 집’ 선호 뚜렷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형태에서도 재가 중심의 변화가 확인됐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80%가 재가급여, 20%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에서 2022년 78.4%, 2025년 80%로 지속 증가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방문요양 이용률이 78.1%로 가장 높았으며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이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됐을 때에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수급자가 크게 늘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가 건강 악화 이후에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했다. 이는 2022년 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감소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부담 여전…‘집에서 돌보겠다’는 가족도 증가

 

장기요양서비스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는 84.6%였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부양 부담 등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높았다.

 

분야별로는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가 86.2%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부양 부담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 79.0%,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 73.3% 순이었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가운데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은 43.5%로 2022년 29.5%보다 14.0%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을 겪을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 휴가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요원 60세 이상 63.4%…인력 고령화 대응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도 주요 과제로 나타났고, 전체 장기요양요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63.4%, 70세 이상은 17.7%였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6.7%보다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보다 점진적으로 늘었다.

 

직종별 월평균 임금은 사회복지사 236만9천 원, 물리·작업치료사 234만5천 원, 간호·조무사 220만5천 원,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219만8천 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108만8천 원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요원이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임금수준 향상​이었다. 이어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17.1%, 기관별 종사자 임금격차 축소 11.4% 순이었다.

 

정부는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도 운영 부담…이용자 모집 가장 큰 어려움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기관이 80.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운영 주체는 개인 운영 기관이 85.8%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이 74.1%로 가장 높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70.4%, 인력채용 67.2%, 재정운영 58.4%가 뒤를 이었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이 46.8%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평가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급여 제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 수급자 재가급여 확대…병원동행·방문재활 도입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가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우선 건강 악화에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한 만큼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과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한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간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확대한다.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가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신규 서비스는 방문재활 23.8%,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순으로 나타났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겠다”며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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