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441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825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으며, 80세 이상은 300명으로 12.3%를 차지했고, 연령별 환자 수만 보면 60대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7.4명, 60대 5.8명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추정 사망자에서도 고령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졌으며, 전체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 13명(62%)이 80세 이상이었고, 장소별로는 전체 온열질환자 2441명 중 실외 작업장이 625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324명(13.3%), 길가 298명(12.2%), 집 172명(7.0%) 순이었다.
특히 추정 사망자는 논밭 6명(28.6%), 집 5명(23.8%) 순으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 고령층만 보면 논밭에서 발생한 환자가 83명(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길가 59명(19.7%), 집 54명(18.0%)이 뒤를 이은 가운데 80세 이상 추정 사망자 13명 가운데 논밭에서 4명(30.8%), 집에서 3명(23.1%)이 발생했다.
고령층은 집에서도 온열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온열질환자 중 집에서 발생한 비중은 18.0%로 전체 연령층의 7.0%보다 약 3배 높았다.
이에 따라 폭염 대응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제한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의 주거환경과 냉방 상태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고령자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워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가장 더운 시간대의 논밭·비닐하우스 작업과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집 안에서도 냉방기기를 활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독거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가족과 이웃, 생활지원사 등이 건강 상태와 실내 온도, 냉방기기 작동 여부 등을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고령층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보건소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2일 우리나라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이후 ‘오늘건강’ 앱을 활용해 대상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위험단계에 따른 경보문자와 단계별 대응요령을 자동 발송하고 있다.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12만6890건의 문자가 발송됐으며, 이 가운데 ‘위험’ 단계 경고는 2만5668건이었다.
아울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현장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방문·전화상담으로 건강 상태와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폭염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교육하는 한편, 보호자·의료기관·응급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가정 내 냉방환경도 점검하고 있다.
이와함께 무더위쉼터와 경로당 등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을 안내하는 활동도 병행하는데 4일 기준 방문건강간호사가 주민 가정을 방문한 17만6514건 가운데 12만8283건(72.7%)은 폭염 냉방환경 점검, 폭염 예방자료 및 물품 제공 등 폭염 대응 활동이었다.
현장에서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고령자를 긴급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폭염특보 상황에서 밭일 중 이상 증상이 발생한 고령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신속한 대응 사례도 확인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 독거 고령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냉방시설과 주거환경을 점검한 뒤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폭염 피해 예방도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감시체계 분석에서 80세 이상 고령층의 폭염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논밭·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안내와 거주지 점검, 안부 확인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80세 이상 어르신은 인구 대비 온열질환 발생이 가장 높고 사망자 비중도 큰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이웃도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실내 환경을 자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