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배치하고, 현장 위험요인 점검과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규모와 활동 분야가 확대되면서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 배치한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배치해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 현장 점검, 상해·산재보험 관리, 안전물품 관리,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맡긴다고 5일 밝혔다.
안전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노인일자리 활동 현장의 위험요인을 보다 촘촘하게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노인일자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3,395건을 발굴하고 개선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200개 기관으로 늘리고, 참여 기관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한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사고 보고·대응체계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과 컨설팅도 실시해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우수기관에는 안전환경개선지원금을 제공해 보호장비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 등 참여자의 활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사업안전등급제’도 시범 운영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67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한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혜택을 제공해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노인일자리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향후 안전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사업안전등급제를 통해 축적되는 현장 사례와 안전관리 데이터를 분석해 노인일자리 사업 특성에 맞는 표준 안전관리모형도 마련할 계획이며, 표준 안전관리모형에는 노인일자리 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유해·위험요인은 작업환경, 기계적, 작업특성, 전기적, 생물학적, 화학적 등 6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개선대책은 제거,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등 5개 영역으로 체계화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수행기관에서 발견된 위험요인과 개선 사례를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유사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대응과 사고 재발 방지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표준 안전관리모형을 기반으로 지역이나 수행기관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안전전담인력 배치와 수행기관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