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도지사 신용한)가 인구감소지역의 주거 이전과 정착을 지원하고 창업·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도는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다양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도민과 기업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과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해 집중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홍보자료를 시·군 민원실 등 도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 비치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배포할 계획이며, 제도를 알지 못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주거·생활 기반 확충과 기업 유치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세컨드 홈, 빈집 활용 등 주거 관련 취득세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상시 거주 또는 사용 목적으로 취득해 신축·증축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충북도 자체 감면제도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업과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도 운영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도는 특히 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과 주거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과 빈집 정비 등에 대한 도 자체 세제지원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의료시설용 부동산 취득을 지원해 지역 내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을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을 실제 거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취득세 감면은 제도별로 취득가액, 주택 수, 용도, 사용기간 등 적용요건과 감면 한도가 다르다. 감면받은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부동산 취득 전에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는 이번 홍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주택을 마련하려는 도민뿐 아니라 창업·사업장 이전·기업투자를 검토하는 기업, 의료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득세 감면을 단순한 세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잠재 수요자들이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