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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퇴원 어르신 돌봄 '골든타임' 지킨다…신청부터 지원까지 3일 단축

긴급지원 절차 신설로 3~7일 내 서비스 제공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퇴원 직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한 달가량 걸리던 절차를 최소 3~7일로 단축해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대상자는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이후에도 복합적인 돌봄이나 장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돌봄 체계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여건에 맞춰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 초과근무 등을 활용하는 등 돌봄 인력 운영도 탄력적으로 개선해 서비스 제공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조손가구 등을 대상으로 영양지원과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 일상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총 1,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협약 의료기관이 퇴원 예정 환자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지자체가 대상자 평가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돼 퇴원 직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현장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이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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