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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민물장어·낙지 등 대상

해수욕장·관광지 음식점·수산물 판매시설 31일까지 점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관광지와 휴양시설 인근 음식점 및 수산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를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높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원산지 표시 훼손 또는 변경 여부,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곤 시 수산유통가공과장은 "휴가철 관광지와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 표시판과 거래 증빙자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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