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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재산 국가가 지킨다…'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 4건 계약·후견 선임 14건 진행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첫 이용계약 4건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환자 또는 후견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의료비와 요양비, 공과금, 생활비 등 대상자의 재산을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지난 3일 기준 사업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 심층 상담은 34건으로 집계됐다. 이용계약은 4건이 체결됐으며 후견인 선임 절차는 14명이 진행 중이다. 5월 대비 문의와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65세 미만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무료로 제공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재산과 생활비 지출 구조를 분석한 뒤 지출액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과 월세·공과금 납부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후견인의 재산관리 부담도 크게 줄었다.

또한 국민연금 수입과 보유 자산을 활용해 요양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수술비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저축도 병행하도록 재정계획이 마련됐다. 향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잔여재산 관리와 법적 절차 역시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반기마다 대상자의 재산관리와 지출 내역을 점검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수시 점검도 실시한다. 후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지원인을 변경하는 등 관리체계도 운영한다.

 

현재 상담 사례는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치매안심센터 의뢰형 ▲요양시설 의뢰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인 신청형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스스로 미래 재산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 신청형은 치매환자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의뢰형은 공공후견인이나 시설의 재산관리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확대해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안내와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상담과 계약 절차를 보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은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현장에서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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