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가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하며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 확대에 나섰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해 전국 15개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과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환자와 환자가족, 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상담, 의료인 대상 의료윤리 교육 등을 수행하며,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담당의사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거부나 환자 가족과 의료진 간 치료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 등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위원회 설치가 쉽지 않아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협약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한 심의와 상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540곳이며, 이 가운데 245곳은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제도 참여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협약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위탁협약을 신청하면 지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도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담당 의료진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기본·심화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