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가 노인과 농업인, 정보취약계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 21건을 오는 7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정 3건, 개정 18건으로 구성됐으며, 복지·농업·교통안전·세제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도민이 재무, 건강, 여가 등 생애주기별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기후위기 등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된 복지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과 검색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기존 교육·홍보 중심의 예방사업에서 나아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추가 감면 기준을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 의료인 및 빈집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고,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양림 내 숲속의 집 6개 동 신설과 트리하우스 증축에 따른 시설 사용료 기준을 반영해 이용객 편의성을 높였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노후 대비 지원과 농업 경영 안정,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물론 교통안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노인과 농업인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