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품목 중심 규제를 기능·목적 중심으로 전환해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을 기존 품목 열거 방식에서 기능과 목적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운영 중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를 개선해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정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AI, IoT,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규 제품들이 기존 품목 체계에 포함되지 못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36개 품목 중심 체계를 자세지원, 이동지원, 안전지원, 청결지원, 배설지원, 식사지원, 인지·정서지원 등 7대 분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들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심사·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청부터 심사, 이의신청, 재심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유통실적 제출 및 품목심사 일부가 면제되며, 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행보조차 52개, 지팡이 41개 등 총 508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후속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