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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어컨·냉장고·숙박시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38만 건 분석
A/S 지연·설치비 분쟁·숙박 취소 환불 갈등 급증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냉방기기(에어컨·선풍기), 냉장기기(냉장고·김치냉장고), 숙박시설 분야에서 여름철 소비자 피해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 대상은 연간 평균 상담 건수가 240건 이상이면서 여름철 상담 비중이 30% 이상인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분석 결과 냉방기기의 여름철 상담 비중은 68.1%로 가장 높았다. 여름철 평균 상담 건수는 779건으로 연간 평균 1,145건에 달했다. 냉장기기는 여름철 비중이 34.8%(연간 평균 962건), 숙박시설은 33.5%(연간 평균 3,259건)로 집계됐다.

 

냉방·냉장기기 분야의 주요 피해 사례는 A/S 지연, 부실 설치로 인한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제품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특히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설치와 수리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냉방·냉장기기 구매 시 설치비와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계약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는 장소와 방법, 추가 비용 등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주문 내역,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숙박시설 분야에서는 여름 휴가철 예약 증가에 따라 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집중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약 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용 불가, 과장 광고에 따른 불만 등 계약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숙박시설 예약 시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과 취소·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등 이동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취약 품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적극 활용해 상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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