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을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와 생활비·의료비 부담 확대,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6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 적용 소득 기준은 기존 월 319만3511원(A값) 초과에서 519만3511원(A값+2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A값보다 200만원 이상 높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존 감액구간 5단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에는 연금이 월 4만5500원 감액됐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소득분부터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9062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말부터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돼 감액이 중단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가 먼저 감액된 뒤 나중에 환급받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제로 올해 5월 기준 약 9만 명의 수급자가 감액 적용에서 제외됐고, 이를 통해 총 195억원 규모의 연금을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월 5만원 수준이다.
또한 2025년도 소득분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예상되며, 환급 규모는 총 445억원에 달한다. 수급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배우자와 부모·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준 배우자는 월 2만5020원, 부모·자녀는 월 1만6680원이 지급된다.
정은경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