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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화천·보은·진안 등 7개 군 추가 선정

8월부터 월 15만원 지급…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정부가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지역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 수가 13.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6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사업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자격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운영되며, 특정 업종이나 읍 지역에 소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단위로 사용처를 설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선정 지역에 대한 밀착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가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농어촌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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