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행정기구 운영의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와 전남도는 4일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총 5건의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제정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민원, 재난안전, 복지 등 필수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합특별시는 4실 7본부 24국, 139개 과·담당관, 38개 직속기관, 1개 지역본부, 30개 사업소, 1개 출장소, 3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특별법에 근거한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차관급 부시장 4명이 배치되며,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이 각각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과 통합추진, 자치행정, 민주인권, 교육청년 업무를 총괄한다.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과 복지, 교통, 도시, 통합공항 업무를 맡으며,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과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담당한다.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와 일자리, 농수산, 환경산림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해 온 기획조정, 산업, 시민안전, 경제, 자치행정, 문화, 보건복지, 농수산 기능은 단일 실·본부장 체계로 통합 운영된다. 이를 통해 중복 보고를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기능은 통합을 원칙으로 정비하고, 사업 기능은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배치함으로써 통합 초기 행정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기구설치 및 정원운용 지침도 반영됐다. 제정안에는 1·2급 고위직 신설, 3급 담당관 4년 한시 설치, 감사위원회 통합, 소방조직 통합(1본부장·2부본부장 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와 전남도는 출범 시점에는 최소한의 법정 기구 운영체계를 우선 가동한 뒤 향후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약과 시정 비전, 시민 및 의회 의견 등을 반영한 2차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 시·도는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 심의,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결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으로 당선됐다.
고광완 시 행정부시장은 "통합특별시 첫 조직안은 실·본부장 일원화를 통해 통합 초기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해 행정 공백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2차 조직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