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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서비스기준 전면 개편…세탁·목욕·식품 서비스 새로 도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농어촌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정한 제도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항목 신설이다. 농식품부는 세탁, 이미용, 목욕 등 생활서비스와 식품 분야를 새로운 관리 항목으로 도입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서비스 공급 여부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를 주민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성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그동안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반영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해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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