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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30일까지 신고 기간 운영

평상·컨테이너 등 무단 설치 시설 정비 추진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수변 공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고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전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상과 건축물, 컨테이너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 다수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시설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인접 지역에 점용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신고는 강화군 하수하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강화군은 기간 내 자진 신고 후 철거에 나서는 경우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각종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철거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철거 방법과 관련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은닉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군은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처벌보다 자발적인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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