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경기도가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빵과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결합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와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210개소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 등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건강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의 문구를 활용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합 판매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및 식품 취급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지 무단 훼손이나 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식품위생 및 불법행위 관련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