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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에볼라 검역 강화…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 확대

제3국 경유 입국자 검역 강화, 입국 후 21일 증상 모니터링 당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이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에 대응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기존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제3국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질병청은 26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운영하며 국내외 발생 동향을 지속 감시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신속대응 및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북키부·남키부 지역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으며,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확진자 5명과 사망자 1명이 보고됐다. 이에 WHO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위험도를 기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DR콩고·우간다·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6일부터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추가 지정해 총 5개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해당 국가 방문 또는 체류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은 국내 직항편이 없어 제3국 경유 입국 비중이 높은 만큼 항공권 연결 발권 정보를 활용한 게이트 검역도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입국자 대상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제공해 의심환자 조기 발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입국 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발열, 복통 등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해야 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에볼라 확산세가 심각한 DR콩고 이투리주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정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청장은 “WHO 권고와 국제 동향을 기반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타깃 검역,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강화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행지역 발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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