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이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돼 왔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www.binzibe.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