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부, ‘사용후배터리법’ 국무회의 의결...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본격화

성능평가·이력관리·재생원료 인증 도입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사업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 2029년 7만898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마련 ▲재생원료 활용 촉진 ▲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배터리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이력·거래시스템도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은 사용후 배터리 거래 활성화와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관리 공백 해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원료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과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 구매 권고와 공급망 안정화,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책도 포함됐으며,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과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와 관계부처 간 다년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과 신산업 성장 촉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배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