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표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4.03.03 16:21:00
크게보기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대표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할 때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인선 기자 choi13@foodtoday.or.kr
ⓒ 2014 nsenior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3154 등록일자 : 2014.05.14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 2014 munhwatoday.com.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뉴시니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